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해외 직구 물품 통관 (간이 수입신고 통관- 음식물, 영양제)- 관세청 자료

관세청 고시 자료이고 빨간색은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우편물 통관 (간이수입신고) 이란?

이 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주는 물품 및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에 대한 통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는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되어 있어 가족 또는 친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무역거래상 알게 된 바이어나 거래회사도 온 세계에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통신제도의 발달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물품을 주문하여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의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편제도가 서로간의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금액(과세가격15만원-물품가격, 운송비 포함)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요
보통 영양제, 모든 식품류, 한약제, 특정 화장품, 검역대상물품 등 주로 입으로 들어가는것 또는 몸에 사용되는 물품은 2014년 10월 현재 목록 통관(최대 $200)으로는 통관이 안되고 이 물품의 경우엔 간이 수입신고 통관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유의점은 (물품대금+미국내 배송비+한국으로의 배송비)가 모두 포함되어 15만원까지 무관세 통관됩니다. 
만약 물품대금이 14만원이고 한국으로의 배송비가 1만100원 인 경우엔 총 15만 100원이 되어서
15만 100원에 대한 관세 보통 (8% = 12008원), 부가세(10%=16210원) 
총 관/부가세 28218원 의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음란물 등)이나 선물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X-RAY 투시기 등을 이용한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등은 수취인에게 시간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는 우편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FAX에 의한 서류제출,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여 통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과세가격(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 주요물품 간이세율
    품명세율
    향수35%
    신발, 의류25%
    모피 제품30%
    기타 물품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