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 글에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의 고시자료를
포스트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글을 모두 읽기 귀찮아 하실거라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록 통관 (개인용도 사용되는 식/의약품 제외한 모든 물품 미화 $200 이하)
- 일반통관 ( 먹는거 바르는것 대부분- 배송비 포함 15만원 까지)
무관세 통관
- 목록통관 예시- 의류+신발 ($200 이하) 배송시 ==> 무관세 통관
- 일반통관 예시- 식품류 +영양제 (12만원)+ 배송비 2만원=총 14만원 ==> 무관세 통관
- 복합 - 의류+영양제 + 배송비 모두 합쳐서 15만원 이하 ==> 무관세 통관
관세/ 부가세 부과되는 경우
- $250 의류(금액 초과된 목록통관허가 물품) 구매시엔 ?
($250 + 미국내 배송비 +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비) X 0.243 (24.3%) = 관/부가세
So, ($250+ $5 + $20)x 0.243 = $66.825 의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함. 배송비는 임의로정함
- $150 신발 + $5 비타민 구매시엔?
이 경우, 현재 환율로 1050원 기준으로 했을때 157500원 이 되기때문에
157500원 x 0.243 = 38272원 (관/부가세 지불해야 함) - 배송비는 임의로 정함
결론, 만약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구를 이용하고 싶다면
- 식/의약품류를 제외한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물품만 따로 $200 이내로 구매 !
- 식품류가 포함되었을 경우엔 배송비가 더해질것을 고려해 무조건 $110 정도로만 구매!
15만원에서 단 100원만 초과가 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어서 3만6천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됨.
목록통관 허용 물품
수입 금지/제한 물품
(비타민/영양제 최대 6병, 육포, 육가공품, 치즈, 생과일, 호두, 잣, 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 후추가루, 한약재, 꿀, 생 아몬드, 아스피린, 애드빌, GNC 메가멘, GNC 메가우먼,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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