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연말 선물 또는 직구 물품 통관 체크 사항 (요약)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연말 선물 또는 미국발 직구 물품 통관 체크 사항

우선 이전 글에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의 고시자료를
포스트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글을 모두 읽기 귀찮아 하실거라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록 통관 (개인용도 사용되는 식/의약품 제외한 모든 물품 미화 $200 이하)
  2. 일반통관 ( 먹는거 바르는것 대부분- 배송비 포함 15만원 까지)

무관세 통관
  • 목록통관 예시- 의류+신발 ($200 이하) 배송시 ==> 무관세 통관
  • 일반통관 예시- 식품류 +영양제 (12만원)+ 배송비 2만원=총 14만원 ==> 무관세 통관 
  • 복합 - 의류+영양제 + 배송비 모두 합쳐서 15만원 이하 ==> 무관세 통관

  관세/ 부가세 부과되는 경우
  • $250 의류(금액 초과된 목록통관허가 물품) 구매시엔 ?
           ==> 목록통관 대상이 안됨. 일반 수입통관으로 진행이 되어 
              ($250 + 미국내 배송비 +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비) X 0.243 (24.3%) = 관/부가세
          
          So, ($250+ $5 + $20)x 0.243 = $66.825  의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함. 배송비는 임의로정함



  • $150 신발 + $5 비타민 구매시엔?
           ==> 목록통관 대상물품($130) + 신고 대상 식품류 ($5) + 배송비 ($15)= 총 $150
         이 경우, 현재 환율로 1050원 기준으로 했을때 157500원 이 되기때문에
           157500원 x 0.243 = 38272원 (관/부가세 지불해야 함)  - 배송비는 임의로 정함


결론, 만약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구를 이용하고 싶다면 

  • 식/의약품류를 제외한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물품만 따로 $200 이내로 구매 !
  • 식품류가 포함되었을 경우엔 배송비가 더해질것을 고려해 무조건 $110 정도로만 구매!
15만원에서 단 100원만 초과가 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어서 3만6천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됨. 

목록통관 허용 물품         


수입 금지/제한 물품
(비타민/영양제 최대 6병, 육포, 육가공품, 치즈, 생과일, 호두, 잣, 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 후추가루, 한약재, 꿀, 생 아몬드, 아스피린, 애드빌, GNC 메가멘, GNC 메가우먼, 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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